경제·금융 금융정책

암호화폐 전담기구 논의 구체화되나

윤창현 의원실 주최 토론회

거래소 이해상충 규제 필요성도

서울 서초구의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서초구의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암호화폐 관련 전담 기구를 공약으로 내건 데 따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암호화폐정책국 등으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고 암호화폐 관련 별도 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암호화폐 관련 전담 기구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투자자 보호책이 미비했다”며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부처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조직 구성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 전담 조직 구성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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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 태동기인 단계에서 별도의 정부 부처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위원회 대신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암호자산 정책국’을 신설하고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의를 위해 ‘암호자산정책협의회’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구인 암호자산감독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 제정 시 거래소의 이해 상충 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재욱 변호사는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양적인 팽창을 하며 관련 업무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에도 사업자의 영업 형태를 관리·감독할 기준은 미비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관련) 작업을 하고 있지만 5월 인수위가 끝나면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전담 기구 문제, 거래소의 이해 상충 문제 등 쉽지 않은 과제 등에 대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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