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MG손보, 이르면 13일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MG손보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이 이르면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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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조처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일까지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최근 전달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말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은 지난달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을 마련하고, 6월까지 900억원을 더 채우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MG손해보험의 작년 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88.28%로 보험업법 기준(100%)에 미달했다. MG손해보험이 이날까지 유상증자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13일 금융위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당국이 매각 절차를 밟는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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