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집회금지 부당"… 민주노총,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민주노총, '서울광장 5천명' 신고도 불허돼…경찰직협 "선별적 집회금지"

민주노총 집행정지 신청 처음…"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것 아닌지 법원에 판단 묻겠다는 뜻"

건설노조도 광화문·여의도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로 예정된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서울시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일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근처인 적선동 로터리에서 299인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인수위 인근에 최근 한 달 동안 집회 신고를 했는데 13일자 집회만 불허가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행 정지 신청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참가자 명부 작성 등)을 준수하며 진행해 왔고 13일 역시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라며 "집회 참가자 수 역시 서울시 고시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인 299명으로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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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집회가 잇따라 불허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에 기대지 않고 집회를 강행해왔다. 이에 대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입장의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새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이 뭔지 확인을 해봐야 했다"며 "그런 과정의 하나로 법원에 판단을 물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서울 종로·남대문·영등포경찰서를 상대로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앞, 서울고용노동청 앞, 여의도 국민은행 앞 299명씩 참가하는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건설노조는 "오후 1시에 하는 건설노조 집회는 시간이나 장소를 고려했을 때 해당 집회 참가자들이 오후 3시에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로 결집한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광장 쪽인 시청역 5번 출구 앞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전날 5천 명 규모의 집회신고를 마쳤으나, 서울시는 해당 집회도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울시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같은 날 예고돼 있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 농어민단체 집회는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농어민단체 집회는 299명 1곳만 신고가 되고 인원이 얼마나 될지 예단할 수 없는 반면 민주노총은 23곳에 걸쳐 60여건 신고를 했으며 웹자보 등을 통해 1만 명 집결을 예고하고 있다"며 "여의도 농어민단체 집회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서울시의 방침에 경찰 내부에서도 '선별적 집회금지'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선별적 집회금지 통보를 반복하지 말고 민주노총의 정당한 집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에도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로 같은 노동자인 경찰관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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