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NDC 40%, 무리한 목표지만 달성못해도 제재없어…내실있는 접근 필요"

정부 앞장서 수정땐 신뢰 타격

"실익 고려한 현명한 판단 중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절대 불변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른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NDC 40%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에너지 안보에 변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NDC 상향이 ‘무리한 목표’임을 인정하면서도 ‘굳이 정부가 나서서 NDC 수정 가능성을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조언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무시할 수 없고 위반에 따른 제재·처벌 조항도 없는 만큼 조용하고 내실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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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위원장은 12일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탄소 중립 열차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이미 궤도를 이탈했다”며 “탄소배출량이 2020년 6억 4000만 톤에서 2021년 6억7600만 톤, 2022년 6억 8500만 톤으로 늘어나 국제 약속을 이미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탄소배출량 기준 40%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산업계에서는 “무리한 목표”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원 위원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을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이나 국제사회 책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온 탄소 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NDC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NDC 40%를 바꾸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못 박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령을 손질해 NDC를 낮춰도 5%포인트가 최대다. 법률 개정으로 수정 폭을 넓힐 수 있지만 국회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이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수정에 따른 실익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NDC 위반 시 처벌·제재 조항이 없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유럽과 미국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배출량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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