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중대법 1호 수사' 삼표산업, 작업중지 해제 또 불발

12일 심의회서도 재차 요청 거부

미흡한 안전관리체계 개선안 원인

삼표산업 “미비사항 보완 후 재신청“

2월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2월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의 작업 중지해제가 다시 무산됐다. 삼표산업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서 열린 작업중지해제 심의회는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회의를 연 끝에 삼표산업이 신청한 부분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월29일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직후 내려진 고용부의 전면 작업중지가 유지되는 것이다.

작업중지는 중대재해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가 발생할 때 명령을 내린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있다. 작업중지를 풀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심의회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한다. 최근 3년 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40여일이다.



삼표산업은 지난달 29일 처음 부분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했지만 이달 1일 심의회로부터 거부됐다. 당시 심의회는 사고가 발생한 붕괴지역에 대한 개선계획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삼표산업은 당시 지적된 사안을 보완해 8일 재심의를 요청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첫번째 심의회와 동일하게 삼표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안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삼표산업이 작업중지 심의를 다시 요청하면 추가로 심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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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의 작업중지 해제 불발은 최근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를 낸 기업의 작업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40건 가운데 10건의 작업중지가 해제됐다. 그동안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이 크다며 중지명령을 제한적으로 행하거나 조기 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에는 기업들의 신청이 이례적으로 저조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수사와 작업중지 해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수사 탓에 작업중지 해제가 더 어려워지거나 작업중지 해제로 수사 강도가 낮아지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삼표산업과 이 회사 대표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발생 기업은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면 ‘더 확실한’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대책을 만들 때 현장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필수적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산재사망사고 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를 한다”며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이번 작업중지 해제 불발과 관련해 “부결 사유를 분석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해 작업중지 해제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며 “작업장 안전 작업과 조치 계획을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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