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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장 시설, 회차 확대 및 운영시간 2주 연장…개장유골 화장 허용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2주 간 연장하고 개장유골 화장을 16일부터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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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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