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국민 참여 확인제' 도입한다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 등 공개 방침

기부자 정보 유출 우려에는 "의견 수렴, 부처 협의"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권욱 기자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권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 차승훈 부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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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 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와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차 부대변인은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당선인의 공정사회에 대한 공약사항인 만큼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헤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기부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기재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전용계좌 미사용 시 패널티 부과 관련 보도 역시 행안부가 신중하겠다는 입장 밝혔다”고 부연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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