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 등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산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붕괴의 원인을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층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관리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현산·가현·감리업체 관계자 등 15명과 법인 3곳을 송치했다. 검찰은 현산 직원 5명, 가현 직원 3명, 감리 직원 3명을 먼저 기소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직전 사고가 발생해 이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검·경은 현산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직원을 배치한 정황 등도 조사 중이다.
기소된 이들 중 구속자는 현산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 가현 전무와 1공구 현장소장, 201동 상주 감리자 1명이다.
검찰은 사고 발생 후 정진용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수사협력단을 편성해 경찰 및 노동청과 법리 검토, 자료 공유, 공조 수사 조율 등 협업해왔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기본을 지키지 않은 원청·하청·감리의 총체적인 과실이 결합된 인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