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예보, 공개매각 등 정리 진행

부채가 자산보다 1139억 많아

"경영정상화 기대하기 어려워"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 앞으로 금융 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공개 매각 등 정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G손보는 올해 2월 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1139억 원 많아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MG손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영 개선 요구와 경영 개선명 령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해왔다”며 “하지만 MG손보의 경영 개선 계획이 승인되지 못하고 자본 확충도 지연돼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해졌다”고 말했다. 실제 MG손보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에서 1494억 원의 자본 확충을 약속했지만 234억 원만 이행했으며 자본 확충 완료 기한을 임의로 올해 6월로 연장한 가운데서도 3월 360억 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경영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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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예보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 매각 등 정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 당국은 MG손보 등기 임원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금융위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에도 MG손보는 정상 영업을 한다고 밝혔다. 향후 3자매각이 될 경우 계약 회사 이름만 바뀌고 기존 계약을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고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다른 손보사로 계약이 이전된다. 다만 청산이 된다면 계약자는 예보가 보장하는 한도(5000만 원) 내에서만 보험금을 돌려받게 된다.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KDB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KDB생명 인수를 위해 금융 당국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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