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저장한 롯데호텔 등 2개 사업자에게 각각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열화상 카메라 해킹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박물관, 공항, 항만, 호텔 등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열화상 카메라의 저장기능을 비활성화(끄기)하고 발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었으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은 호텔 1층 로비에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2대)를 폐쇄회로(CC)TV처럼 활용해 촬영된 영상을 약 2주간 관제 프로그램으로 점검하고 내부망에 저장하고 있었다.
아세아제지 또한 세종시 소재 공장에서 직원들의 발열 확인 및 감염병 발생 시 해당 직원 확인을 위해 직원의 동의없이 얼굴 사진과 이름을 열화상 카메라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며 “각 사업자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현대이지웰, 쏘스뮤직, 발카리, 민병철교육그룹, 번개장터, LG헬로비전 등 6개 사업자에게도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