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개인정보위, 열화상카메라 영상 저장한 롯데호텔에 과태료 처분

호텔 1층 로비 열화상 카메라

CCTV처럼 활용해 영상 저장

의무 소홀…과태료 500만 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저장한 롯데호텔 등 2개 사업자에게 각각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열화상 카메라 해킹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박물관, 공항, 항만, 호텔 등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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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열화상 카메라의 저장기능을 비활성화(끄기)하고 발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었으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은 호텔 1층 로비에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2대)를 폐쇄회로(CC)TV처럼 활용해 촬영된 영상을 약 2주간 관제 프로그램으로 점검하고 내부망에 저장하고 있었다.

아세아제지 또한 세종시 소재 공장에서 직원들의 발열 확인 및 감염병 발생 시 해당 직원 확인을 위해 직원의 동의없이 얼굴 사진과 이름을 열화상 카메라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며 “각 사업자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현대이지웰, 쏘스뮤직, 발카리, 민병철교육그룹, 번개장터, LG헬로비전 등 6개 사업자에게도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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