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화기업, 근로자 끼임사고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혐의 조사

14일 사고 발생…현장 작업중지





동화기업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동화기업 가좌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1명이 건축자재 중 하나인 보드를 가공기계에 넣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 근로자는 당시 보드를 밀어주는 장치에 의해 밀린 원재료와 시설물 사이에 몸이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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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동화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받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사고 확인 즉시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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