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오늘 대법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토록 영향력 행사

국정농단 사건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만 남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연합뉴스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14일 나온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본부장의 상고심 선고를 연다.

1심 재판이 시작된 2017년 1월 이래 5년 3개월 만에 나오는 대법원 판단이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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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홍 전 본부장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2심 판단도 같았고, 두 사람과 검찰은 각각 상고해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대법원은 구속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2018년 5월과 6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날 두 사람의 사건이 상고기각으로 마무리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된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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