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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절약효과, 절수형 1등급 양변기가 대소변 구분형 양변기보다 유리







4인 가족이 하루에 화장실 양변기 물로 쓰는 양은 208리터. 이는 가정에서 쓰는 하루 생활용수의 약 25%에 달한다. 화장실 물만 아껴도 확실히 물을 절약할 수 있다.13리터급 변기의 경우 한 사람이 하루에 90리터를 사용하고 6리터급, 9리터급 변기는 42리터~45리터를 사용한다. 물 절약형 양변기를 놓는 것만으로도 4인 가족이 하루 129리터~137리터의 물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현재 우리 주변에는 13리터 9리터급 양변기가 물먹는 하마로 버젓히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환경부는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18일부터 시행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강제조항으로 이를위반할 경우 제조자 뿐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이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대상 건물은 신축건물 및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과 공중화장실로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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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안에 따른 절수등급은 양변기의 경우 1회 사용수량에 따라 4리터 이하는 1등급, 5리터 이하는 2등급, 6리터 이하는 3등급으로 나누며, 대소변 구분형 양변기의 경우에도 1회 평균사용수량에 따라 4리터 이하는 1등급, 5리터 이하는 2등급, 6리터 이하는 3등급으로 구분한다.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를 초과하면 신축 건물에 사용하는게 불법이라는 의미다. 그 외에도 소변기와 수도꼭지도 1, 2, 3등급으로 구분하여 물 사용량 절감과 세척 성능을 만족하는 절수형 제품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현재 사용수량 4리터 이하인 1등급 절수형 양변기 제품은 계림요업 (대표 유상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초절수 1등급 양변기8종을 출시한 계림요업 유상정 대표에 따르면 “1등급 양변기는 4리터의 물로도 양변기의 세척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양변기 하부 내부에 있는 트랩의형상이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포인트다” “계림요업은 지난 2년간의 트랩의 현상에 관한 연구 끝에 유체역학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트랩의 형상을 개발하여 초절수 1등급 양변기에 적용하게 되었다” 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절수 방법으로 대소변 구분형 양변기가있다.대소변 구분형 양변기는사용량을 측정할 때 소변 2회와 대변 1회로 가정하여 평균을 산출 후 평균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1등급 기준을 맞추고 있다.전문가에 따르면 대소변 구분형 물내림 레버 교체만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장점이 있다.그러나실제 사용자들이 소변과 대변의 버튼을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소변의 경우에도 무의식적으로 대변 버튼을 누르게 되어 물절약 효과를 거두기 쉽지않다는 의견이다.덧붙여대소변 구분 대변기의 부속품이 일반 부속 대비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오작동 및 고장의 발생률도 높다는 문제점도 있다.

새로 양변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양변기를 교체하려는 소비자라면 가급적 대소변 구분형 양변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1등급 양변기를 설치하는 것이환경에도 기여하고 수도요금도 절약하여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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