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자동차검사 안받으면 과태료 30만원→60만원 상향





서울시는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일부 차량이 단속에도 불법 운행을 이어가고 있어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수검 차량 대수가 줄어들면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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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2배 상향 조정된다.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계속 운행할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종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다. 31일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해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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