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 사항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마련해 기자협회 199개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여가부와 기자협회는 2014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한 참고 수첩을 제작했으며, 올해 세 번째 개정본을 마련했다.
개정본은 '디지털 성폭력', '2차 피해' 등의 의미와 특징을 새롭게 수록해 사건 취재·보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