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 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다음 달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 절차 진행 금지 및 계약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어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필요 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 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며 “이는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차 측 대리인은 이에 “에디슨EV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로 자기 앞가림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돼 매각 절차가 중단되면 쌍용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 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만약 서울중앙지법이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의 신청을 받아들여 매각 금지 가처분을 결정하면 쌍용차의 매각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