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태영 부회장,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동생들이 조문객 명단 보여 달라며 소송

법원 “망인 자녀들이 모두 열람 가능해야”

“이사 중 분실한 것 빼고는 다 전달” 주장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명단 공개를 두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정은미 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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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각각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모친 조모 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례 절차를 마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을 찾은 것으로 판단한 조문객 명단 일부만 제공했다.

이에 동생들은 여러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2월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 등사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며 정 부회장이 방명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지난해 하반기 동생들에게 전달했고, 모친상 장례식장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과 동생들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 부회장은 모친의 상속재산 10억원 중 2억원 가량을 달라며 2020년 9월 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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