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검수완박' 속도…172명 전원 공동 발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

6대 중대범죄 수사 개시 조항 삭제

경찰·공수처 공무원 수사는 가능

유예기간 3개월…“이관 충분”

오영환(왼쪽부터)·박찬대·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오영환(왼쪽부터)·박찬대·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72명 전원 공동 발의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의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고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민·박찬대·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다. 민주당은 검찰청법에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중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아닌 경찰을 통한 보완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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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지 않는다”며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 그래서 수사권이 ‘제로(0)’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안의 시행 유예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 당초 민주당이 계획한 대로 개정안이 통과돼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8월부터 시행된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출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의원은 “3개월 안에 중수청이나 수사처 등의 출범이 가능하냐는 오해가 있으나 이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제정법”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공약한 바 있어 자연스럽게 조직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찰 측과 상의하거나 소통하지는 않았다”며 “법안 심사에 앞서 김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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