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검, 경찰 수사 잘못 연간 3만건 바로 잡아…"'검수완박' 통과되면 정의 사라져"

대검찰청, '검수완박' 문제점 설명

경찰 수사 뒤바뀐 사례 한해 3만건

검경수사권 조정 후 3분의 1 줄어

수사기관 크로스 체크 반드시 필요

대검찰청./연합뉴스대검찰청./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추진될 경우 검사가 경찰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건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잘못된 결정을 바꾼 사례는 연간 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5일 '검수완박 문제점 Q&A' 자료를 통해 보완수사로 경찰(특사경 포함) 의견과 달리 처분된 사건 수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검사가 경찰의 잘못된 결정을 바꾼 사례는 연도별로 2019년 3만712건, 2020년 2만9804건, 2021년 2만1800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거나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처분한 경우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3분의 1 정도가 줄었든 셈이다.

경찰 수사가 검찰에서 뒤바뀐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과 2017년 '유명 연예인 남편에 대한 살인교사 사건'을 꼽았다. 대검은 해당 사건은 모두 경찰의 수사가 조금씩 부족하고 불충분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만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경찰만 수사를 한다면 검사가 경찰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건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찰의 잘못은 누가 바로잡고 억울한 국민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대검은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구속사건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경찰과 검사는 각 10일간(검사는 1회 연장 가능)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할 수 있는데,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피의자라도 검사가 신속히 수사해 석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다. 대검은 "경찰관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다"며 "검사는 완벽하지 않은 경찰의 실수를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크로스 체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은 맞는지, 그 사람이 지은 다른 죄는 없는지, 혹시 공범은 없는지 등을 경찰과는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살피게 된다"며 "검사가 이런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진짜 범인을 찾아도 억울한 사람을 바로 풀어줄 수 없고, 진범이 처벌받도록 할 수도 없다. 밝혀야 할 정의는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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