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검수완박' 반발에 임은정 "집단 이기주의 발로로 비칠 듯"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연합뉴스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을 두고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법연수원30기)이 검찰권 남용 사례를 소개했다.



임 부장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급자) 지시를 받았던 당사자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면서 두 사례를 들었다.

임 부장검사는 우선 "A검사의 지청 근무 시절, 지청장이 지역 기관장 회의를 다녀온 뒤 격노해 '세무서장이 건방지더라. 기강을 잡아야겠다. 구속시켜라'고 지시했지만, 그와 동료들이 말리고 끝내 버텼다더라"면서 "검사의 금도를 지킨 무용담을 사석에서 늘어놓던 A 검사는 지방을 전전하다가 몇 년 뒤 그만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또 다른 사례를 들며 "B검사의 지청 근무 시절 지청장이 새벽 골프를 치고 온 후 격노해 '내가 원래 새벽 첫 팀인데, 내 앞에 황제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 시청 6급 공무원이 어떻게 황제골프를 치겠느냐. 구속시켜라'고 지시, 그 공무원의 주변을 훑고 쥐어짜 결국 구속시켰다고 했다"면서 "B검사 자신의 수사기법을 자랑스레 늘어놓아 특수통의 수사기법을 그때 좀 엿봤다. B검사는 당연히 좋은 자리로 다녔고, 결국 검사장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성공한 혹은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며 "최종 사냥감은 물론 사냥감을 포획할 수 있는 진술을 끝내 해야만 할 참고인들도 검찰의 중간 표적이라, 영혼이 너덜너덜해지곤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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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겠는가"라고 물은 뒤 "검찰의 부조리를 알만한 고호봉 검사들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자는 내부 호소는 계속 외면하다가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홀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칠 듯하여 매우 근심스럽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임 부장검사는 "검찰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와 검찰농단 반성에 인색하면서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검사들에게 막강한 검찰권을 이대로 맡겨도 되는지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저는 변명할 말이 없다"고도 썼다.

마지막으로 임 부장검사는 "사과는 남이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저 역시 검찰의 오늘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사과해야 할 주체 중 한 명"이라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일명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 기간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어느 기관으로 둘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 기구를 설치하고, 검찰의 통제 기능은 남겨두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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