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전기톱 양털 깎기' 충격 영상…"겁 먹은 양 몸부림 쳤다"

호주 국립동물학대방지협회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중"

동물 학대 혐의 인정시 최대 징역 5년·벌금 3만 달러 부과

호주 태즈메이니아주에서 전기톱으로 양털을 깎는 장면. ABC 방송 캡처호주 태즈메이니아주에서 전기톱으로 양털을 깎는 장면. ABC 방송 캡처




호주에서 전기톱으로 양털을 깎는 동영상이 유포돼 관계 기관이 조사에 나서는 등 동물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호주 국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는 태즈메이니아주의 미들랜드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된 이 동영상에 대해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양을 붙잡아 바닥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성이 전기톱으로 양털을 깎는 장면이 담겼다. 전기톱이 굉음을 내며 털을 깎는 도중에 양이 움찔하는 모습까지 보여 동물보호론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호주 태즈메이니아주에서 전기톱으로 양털을 깎는 영상이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ABC 방송 캡처호주 태즈메이니아주에서 전기톱으로 양털을 깎는 영상이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ABC 방송 캡처


태즈메이니아주의 호바트에서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엠마 헤스웰 씨는 "이는 위험할 뿐 아니라 무지하고 미련한 학대 행위"라고 분노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호주에서 농장 동물 복지는 정부 부처인 1차 산업부(DPIPWE) 소관으로 산하 기관인 RSPCA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태즈메이니아주에서 동물 가중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에 벌금 3만 호주 달러(약 2700만 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


윤진현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