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 패소한 교육부, 재차 면직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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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1년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서울대에 소속되길 거부한 교수를 면직했다가 패소한 교육부가 적절한 보직이 없다는 이유로 재차 면직했다가 또 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길 희망하는지 문의했고, 희망하지 않으면 5년 동안 교육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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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해온 A씨를 비롯한 교수 5명은 임용을 거부해 교육부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했고, 교육부는 5년이 지난 2016년 이들을 직권면직 처분했다. 면직에 불복한 A씨가 낸 행정소송 2심에서 법원은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게을리했다"며 면직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19년 5월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 후 A씨를 어떤 부서에 배치할지 검토했으나 관계 부서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어 같은 해 12월 재차 직권 면직을 통보했고, A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적과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인 원고(A씨)에 대한 면직을 충분히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원고를 구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면직)을 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항소심에서 "A씨는 5년이 지나 교육부 공무원이 아니게 됐다"며 "공무원이 아닌 A씨를 파견 발령하거나 교육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 또는 전환 배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교육부 공무원으로 지위가 전환된 교원이 5년이 지나면 당연히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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