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이산화탄소로 생산한 탄산칼슘 제품화 나서

소각장 이산화탄소로 생산한 탄산칼슘 활용 제품 실증

실증 입증 시 규제해소와 함께 신산업 창출 기대

울산시청울산시청




울산시가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생산한 탄산칼슘을 제품화하는 사업에 나선다.

울산시는 탄산칼슘을 건설 및 화학소재에 적용하고 제품화를 통해 산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배기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된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아닌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울산시는 울산폐기물소각시설과 울산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2개 사업에 대한 실증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2개 사업은 저품위 탄산칼슘의 건설 소재 제품화 및 실증과 고품위 탄산칼슘의 화학 소재 제품화 및 실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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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재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은 산업부산물인 제강 슬래그에 배기가스를 반응시켜 탄산칼슘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포집물을 생산한다. 이후 이를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테트라포드, 인공 골재, 경량 블록 및 천장재 제조에 활용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화학 소재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은 슬래그의 칼슘 성분을 추출해 배기가스와 반응시켜 고순도의 탄산칼슘 분말을 생산한다. 이를 특수제지, 섬유, 고무, 합성수지 제조에 활용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탄산칼슘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가치가 있음이 입증되면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의 사업화의 기반 마련과 탄소중립 실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화 실증을 통한 온실가스 사업화를 위해 ‘울산 탄소업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정된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아닌 일반 기업도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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