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킥보드 타다 충돌 후 '동태눈깔' 조롱한 가해자 꼭 잡고 싶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와 충돌 사고를 낸 남성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뒤 도주했다면서 꼭 이 남성을 잡고 싶다며 사례금 100만원을 내건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는 작성자 A씨는 지난 1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본을 올렸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5시20분쯤 경기도 평택 고덕면에서 발생했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A씨는 길을 가다가 인도에서 주행하던 킥보드와 부딪혔다.

이에 가해자는 "눈깔 어디에다 두고 다니냐. 왜 부딪히고 지X이냐"고 했고, A씨는 "여기 인도다. 장난하냐"고 응수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는 경찰과 통화하는 A씨 옆에서 "속도 25㎞ 준수했고, 인도 오른쪽에서 통행했다"면서 "네가 동태눈깔이어서 그렇다"고 A씨를 조롱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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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본을 공개한 A씨는 "목소리 들어보면 이 사람 아는 분 있을 수도 있다"며 "적반하장에 도주하면서까지 나를 조롱하는 말을 했다. 너무 괘씸해서 꼭 잡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A씨는 "전기 업체 조끼를 입었으며,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했다"면서 "헬멧 안으로는 안경을 착용한 것처럼 보였다"고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가해자를 아는 분 있으면 연락 달라"면서 "익명 보장하고, 사례금 100만원 드리겠다. 꼭 연락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는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나 도로(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로 인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보험가입·합의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뺑소니가 적용된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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