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욕설을 한 친동생을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형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자택에서 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씨가 가슴을 밀치며 욕설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해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폭행당한 B씨는 무호흡, 구토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한 달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동생이 사망한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