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원 "검수완박, 이런 입법 처음"…김용민 "국회 우습나"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정합성 있게 해야"

김용민 "입법 정책적 사안에 부적절한 의견"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해 법원이 18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해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체계 전반을 영국식, 미국식으로 바꾸자거나 해서 정합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안건을 저희가 급히 검토했지만 검찰 권한을 거의 경찰로 주고 있다. 이런 입법은 저는 못 본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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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법원측의 입장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이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차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제 말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죠?"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도 "지금 재판 절차가 아니라, 기소 전에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결단을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차장은 "유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장관의 입장과 검찰국의 입장을 별도로 제출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당연히 주무부처에서 같은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검찰국 실무진의 의견이 좀 다르다"며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의견과 주무부서인 검찰국의 의견이 달라 논의 과정에서 참고하시라고 같이 드렸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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