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母 "사망보험금 꼭 타먹어야지"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아들이 사망하자 무려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 하는 생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족의 근황이 전해졌다.



생모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일단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전파를 탄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생모 A씨는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지만 오래전 재혼해 54년간 자녀들에게 연락 한 번 없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두 자녀와 가족관계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1월 아들이 거제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되자 재혼해서 낳은 아들과 딸, 사위와 함께 나타나 보험금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현행 법을 따르면 아들의 사망보험금 2억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가량을 A씨가 수령하게 된다.



이에 법원에 보험금 등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딸 B씨는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다"면서 "모친은 동생이 3살,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재혼해 우리 곁을 떠난 후 연락도 한번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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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B씨는 "동생은 평생 몸이 아파 자주 병원 신세를 졌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먹지 못했고 얼굴도 모른다"면서 "그런 사람이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또한 "할머니와 고모가 어려운 형편에도 3남매를 키워주셨다"며 "그들이 보험금을 받아야 할 분"이라고도 했다.

법원은 지난 2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으로 A씨가 상속 재산을 수령하는 것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는 일시적 조치일 뿐이다. 법정상속인인 생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대로라면 생모가 상속 1순위로 결국에는 아들의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하게 된다.

이와 관련, 생모 A씨는 '실화탐사대'에 "나는 꼭 (사망보험금을) 타먹을 것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할 만큼 했다"면서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 버리고 간 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도리를 다하셨다고 생각하느냐'는 제작진의 질문을 받고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키워줬지, 혼자 컸나"라면서 "지들은 나한테 뭘 해줬나. 약을 한 개 사줘 봤나, 밥을 한 끼 해줘 봤나. 나를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다. 우리 아들 돈 좀 쓰고 나도 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법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하든 나에게 (보험금이) 온다고 하는데, 나를 엄마라고 다 준다고 하는데"라며 "내가 받아야 먹고 살지"라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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