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업소 음식물 이물 절반은 벌레 또는 머리카락

최근 5년 조리식품 이물 신고 현황

벌레(24.9%), 머리카락(21.6%)

식약처, 혼입예방 가이드라인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제공=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9일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조리식품의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벌레(24.9%)와 머리카락(21.6%)이 가장 많이 신고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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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최근 5년 간 조리음식 이물신고 현황을 근거로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은 벌레 혼입·머리카락·금속·비닐·플라스틱 혼입 예방과 곰팡이 오염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가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이물을 저감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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