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주민 “수사·기소 분리 위헌 아냐…검·경 수평적 관계 조성해야”

“헌법재판소, 수사·기소 분리는 입법 재량으로 판결”

“이미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경찰 충분히 수사 가능”

“결국 尹 정부 경찰이 수사하고 尹 정부 검찰이 기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헌법적 사안이 아니라 입법 재량에 달렸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전날 박 의원은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대치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YTN)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 검사가 두 번 언급된다. 주된 내용은 국민이 압수수색 또는 체포나 구속을 당할 때 검사가 신청해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라며 “수사기관으로서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당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정하는 문제는 입법 재량이니 헌법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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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력 공백 우려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이관하고 검찰의 보완수사와 영장청구권도 제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수사권을 이관하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고 지적한다”며 “하지만 6대 범죄의 경우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금융증권범죄의 경우 경찰이 검찰의 50배, 국고손실범죄의 경우 200배 넘게 수사를 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고 다만 민주당은 법안을 개정해 검찰이 특정 사건에 선택적으로 수사권을 발동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미국 검찰 사례를 들며 검찰이 경찰과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미국 한 주의 검찰청의 경우 검사 70명에 수사관이 5명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미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과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에서도 경찰청 차장이 출석해 (수사력 공백에 대한 우려는)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는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결국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사받기 싫어서 개혁을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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