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더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앞서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앞서 지난 19일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정성·중립성을 확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검찰 관련 정부안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있고,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사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은 법원·검찰·변호사의 삼륜(三輪)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법원이 적정한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