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수일 내로 병원에서 재검을 받겠다”고 대응한 것에 대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정 후보자 아들의 2022년 척추 상태가 아닌 4급 판정을 받았던 2015년 당시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자가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연일 선택적 해명으로 일관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이 최초로 허리 질환 판정을 받은 2013년의 진단서와 4급 판정 진단서를 받은 2015년, 그리고 병무청의 병역처분서 상의 질환명이 계속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허술한 판정으로 병역을 기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의 해명 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는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객관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스스로 평가하거나 추가 (척추) 검사의 시기와 방식도 본인이 정한 뒤 통보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 후보자는 국민 앞에 스스로 자세를 낮추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후보자가 새로 찍은 MRI 자료를 지참하고 검증을 받겠다지만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정 후보자 아들의 현재 척추 상태가 아니라 병역 면제 판정 당시의 척추 상태”라며 “2015년 당시의 MRI 영상 자료와 CT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검 판정 이후 7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척추 상태를 바탕으로 재검 판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이 처음 병원에서 척추 질환 진단을 받은 2013년과 달리 2015년에는 약 처방이 없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의 아들은 증세가 심해졌다는 이유로 2015년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받았다”며 “그런데 2013년에도 받은 약 처방을 2015년에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후보자 아들이 2013년 받은 하지직거상 검사에서는 다리가 40도 올라간 것으로 기록돼있다”며 “이후 2015년 검사 당시에는 30도였다. 임상기록 만으로는 증세가 더 심해진 것인데 치료는 덜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직거상 검사는 환자가 누운 채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며 통증이 느껴질 때 다리 각도를 측정하는 진단 방식이다. 각도가 낮을수록 척추 질환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 의원에 따르면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기반해 판단하기 때문에 거짓 호소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정 후보자 아들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통증을 호소한 뒤 진단서를 받은 것이어서 하지직거상 각도는 낮아졌는데도 2013년과 달리 2015년에는 추가 진료를 받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이어 신 의원은 2013년 진단서, 2015년 진단서, 병무청 병역처분서의 질환 명칭이 계속 바뀌는 점도 미심쩍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 아들이 2013년 진단받은 질환 명은 ‘L5-S1 Disk extrusion’이다. L5는 5번 요추, S1는 천추, Disk extrusion은 디스크 탈출을 의미한다. 이후 2015년 정 후보자 아들은 HNP(herniated nucleus pulposus) L5-6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HPN은 ‘추간판 탈출증’을, L5-6은 5번 요추에서 6번 요추 사이를 의미한다. 해부학상 6번 요추는 없지만 천추를 6번 요추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반면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처분서에는 진단명이 ‘척추 협착’으로 기재돼있다. 증상에 대한 상세 소견에는 ‘5~6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라고 적혀 있다. 신 의원은 “같은 질환을 의미하지만 표현이 계속 달라진 것”이라며 “진단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