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들썩이는 집값에…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 앞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결정

최근 압구정 신고가 등 집값 들썩이자 정책 속도 조절 나서

소유자 “재산권 침해” 반발도…전문가 “불가피한 수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발췌./사진제공=서울시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발췌./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26일 만료되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을 결정했다.



20일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 지난 4월 26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재지정안을 원안가결했다. 대상 구역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24개 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사각지대였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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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로 압구정·목동 등지서 최근 신고가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 꿈틀거리자 시장 안정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달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그 한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협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1년 연장 결정에 해당 지역 소유자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4월 지정 이후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는 가시화된 게 없고 집값 상승을 잡는 효과도 없었는데 매수 매도만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한 차례 연장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가운데 이들 지역들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연달아 나왔다. 현대8차 전용면적 115㎡는 최근 39억원에 거래됐는데 직전 신고가는 지난 2020년 10월의 36억 8000만 원이다. 인근 현대 1차 131㎡도 최근 47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신고가인 올해 2월의 46억 원보다 1억원이 올랐다.

여기에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겹치며 정책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49건으로 지난 2월(806건) 대비 30%가량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3,762건)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 안정이 목표인 정부로서는 꺼낼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며 “핵심지 재건축 아파트들은 실수요자 중심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우상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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