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조응천 "민형배 탈당은 무리수..국민 시선 두려워"

"이재명 위성정당 사과한지 얼마 됐다고"

"편법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서울경제DB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서울경제DB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위원은 이날 라디오방송(CBS)에 출연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성정당에 대해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몇 번이나 사과하고 반성했는데,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이렇게 감행하는가"라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검수완박법이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라며 "그리고 언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치열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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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비대위원은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잿값 폭등 등의 얘기가 쏙 들어갔다"며 "윤석열 당선인 쪽 인수위가 지금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청사진 내놓고 있는 걸 본 적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과연 (검수완박) 이게 이렇게 치열하고 절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안의 맹점으로 지적했던 보완수사 권한 폐지와 관련해선 "이렇게 바뀌게 되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의를 하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안 된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경찰은 (말을) 안 듣는다"며 "경찰이 내 결정이 맞다고 결정을 유지하고 송치를 거부하면 검찰은 아무 처분도 할 수 없고 항고도 안 되고 제기도 안 되고 제정 신청도 안 되고 결국은 범죄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 자기 피해에 대해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검수완박법 키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박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면서도 "직권상정을 그냥은 안 해주고, 아마 여야 양쪽을 불러서 (중재를) 계속 하실 것이다. 당신께서 절충안을 제시하고, 여야의 합의를 받아서 올라가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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