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김 씨 측 변호인 “혐의 모두 인정”

검찰, 공문서 위조 관련 혐의 재검토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주무관 김 모(47)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금 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전자 공문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횡령금을 주식 미수 거래에 사용했는데, 투자 원금 대부분을 잃으면서 횡령액 115억 원 가운데 38억 원만 구청 계좌로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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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짙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검은 안경, 흰색 마스크, 페이스 쉴드를 착용한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한 김 씨는 변호사를 통해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 범행에 대해서 적용 혐의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해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가 아닌 ‘공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전자 공문을 작성해서 은행 직원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그런데 전자시스템에 접속해서 공문을 작성한 후에 출력만 한 것이라면 공전자기록위작일 수 있다”고 했다. 공전자기록위작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는 행위다.

이에 검찰은 해당 범행에 대한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재판부에는 김 씨 지인들의 탄원서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도 전날을 비롯해 재판부에 8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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