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월급 116만원 이하'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한다

8월부터 1년간 접수…2024년까지 한시 시행

보증금 5000만·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대상

부모 등 원가구 소득·재산도 반영 지원자 선정


정부가 월 소득 116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21일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는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시로 시행된다.






정부는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재산도 함께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이하), 부모 등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 재산 가액은 청년 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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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본인이 납부한 임대료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실비로 지급받는다. △군 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개시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올해 8월 하순부터 내년 8월까지 진행되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각 시군구는 10월부터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여부를 통지한다. 지원금은 올해 11월부터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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