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검, 특위 구성해 수사권 조정 논의하고 평검사회의 제도화하겠다

대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국회에 건의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 지휘권 복원 논의

검찰총장 국회 출석권과 탄핵도 제안해

기소대배심 도입하고 평검사회의 제도화

자체 개혁방안은 5월 중 확정해 시행키로

대검찰청./연합뉴스대검찰청./연합뉴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으로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 견제 장치인 평검사회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검수완박'과 관련한 검찰의견 형식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검은 국회에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국가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등)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공수처 기능 정립 방안 등을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검은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4차례 제도개혁은 항상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최대 2년에서 최소 7개월까지 여야,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따라서 2018~2019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선에서 특위를 구성해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에서 논의할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는 (가칭)'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현재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마련된 별건수사 금지,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인권보호관 제도 등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규정들을 적극 활용해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정치적 사건이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은 별도 사건유형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반 사건에 비해 엄격하고 투명한 별도의 절차를 두거나 피해자가 있는 고소사건, 기관고발 사건 외에 언론기사나 풍문에 기초한 제3자 고발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법을 통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건에 대해 답변하고, 공소장이나 불기소장 등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는 방안과 국회에서 특별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탄핵을 통해 헌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검은 "최근 국회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그 내용이나 절차 상 위헌 소지가 크고, 무죄증가·사건처리 지연 등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은 물론 수사를 특정 기관에 독점시켜 국민들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부 견제장치로는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설치를 제시했다. 대검은 오는 5월 중으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각계각층의 의견과 제안을 듣고 내부 의견도 수렴해 국회 특위가 설치되면 3개월 내에 제도개혁 방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국회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 자체 개혁 방안으로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질화와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 등 제3자까지 확대하고,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미국식 '기소대배심'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는 인권보호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수사심의위 심의를 거치고, 수사 종결 시에도 점검 받도록 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와 전국 검찰수사관회의를 제도화해 자발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내부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검은 “자체 개혁방안은 일선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으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검토해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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