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캠코, 충남 회생기업에 최대 1000만원 이자 지원

권남주(오른쪽) 캠코 사장과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난 20일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한국자산괸리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캠코는 충청남도 소재의 기술력을 갖춘 회생 기업에 지원금융(DIP금융)을 제공하고 충청남도는 신규로 지원받는 회생 기업에 금융 이자비용의 2%(연간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한다. 사진 제공=캠코권남주(오른쪽) 캠코 사장과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난 20일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한국자산괸리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캠코는 충청남도 소재의 기술력을 갖춘 회생 기업에 지원금융(DIP금융)을 제공하고 충청남도는 신규로 지원받는 회생 기업에 금융 이자비용의 2%(연간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한다. 사진 제공=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충청남도와 ‘회생기업 지원금융 이자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캠코는 충청남도 소재의 기술력을 갖춘 회생 기업에 지원금융(DIP금융)을 제공하고 충청남도는 신규로 지원받는 회생 기업에 금융 이자비용의 2%(연간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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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금융은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춰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 기업에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캠코의 DIP금융 지원 기업에 대한 이자보전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충청남도가 처음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회생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췄지만 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회생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해 재도약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회생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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