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주택연금 '공시가 9억 → 12억'…수령액도 늘린다

인수위, 5억 대출한도 확대키로

초기보증료도 가입후 3년 내 환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뛴 부동산 가격에 맞게 가입 기준 등을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확대와 제도 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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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기준 확대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기준이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는 또 고령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대상을 현행 ‘시가 1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 대비 총 연금 대출 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 총 합계)를 5억 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가입 대상 주택 가격 기준 확대에 맞춰 총 연금 대출 한도 5억 원을 상향 조정해 실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 가격의 1.5% 수준으로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도 가입 후 3년 내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내놓은 대책 가운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확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신 위원은 “이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출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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