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 2020년에만 소상공인 매출액이 3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C방, 학원, 독서실, 미용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업종의 소상공인 사업체 1곳당 매출 감소액은 최고 9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던 2021년까지 합산할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규모 추계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등 지원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방역지원금 600만 원의 차등 지급 여부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 90~100%, 하한액 50만~100만 원 등 여러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살펴보고 있으며, 현금·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21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코로나 피해 관련 피해를 추산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집합금지·영업제한 88개 업종의 지난 2020년 매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34조 6917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88개 업종 118만 8946개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액은 263조 3803억원이었지만 2020년 해당 업종 120만 9372개 사업체의 매출액은 228조 6886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당 평균 매출액은 2019년 2억 2153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억 8910만 원을 기록, 평균 3243만 원 감소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들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 3243만 원의 매출이 줄었다는 의미로 사실상 3000만원 넘게 손실을 보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사업체 1곳 당 평균 매출액은 2019년 1억 6919만원에서 2020년 1억 5466만원으로 1453만원 감소했고, 미용실과 숙박시설 등의 일반관리시설은 2019년 3억 8166만원에서 2020년 2억 9191만원으로 8974만 원 줄었다. 2020년 한 해만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가 35조 원에 달하는 만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보다 강력한 영업 제한을 받았던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우택 의원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피해규모 추계 분석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 추경의 토대가 되는 손실규모 추계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하고 다음 주 안에 손실보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복수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놓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맞춰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종안은 다음 주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중복 지원, 방역지원금 600만 원의 차등 지급 여부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 90~100%, 하한액 50만~100만 원 등 여러 단계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320만 명을 대상으로 600만 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지만 추경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만들고 있는 2차 추경안은 손실보상뿐 아니라 올해 하반기 방역 대응과 코로나 치료제 구매 등 여러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신속한 손실보상과 함께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치료제 비축 등을 주문한 상태다. 치료제 구매 등 다른 사업 규모에 따라 손실보상안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이 소상공인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 현금·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행정편의적인 세금 납부 유예나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소비 진작책보다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세제 감면이나 세액 공제 확대 등을 마련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온전하게 현금으로 계산해 줄 수 없을 경우 세제나 금융 쪽에서 도움을 줄 방법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소비를 활성화해 자영업자를 간접적으로 돕는 방식은 최근 물가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제 감면 혜택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는 패키지 지원방안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 대환이나 금리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상환 여력이 없거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긴급금융구조안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승 조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