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보완수사권 인정하되, 직접수사 범위 축소 고려”

변협·변회·형소법학회, ‘검수완박’ 긴급 토론회

법학 교수와 변호사들 한 자리 모여 비판 목소리

“의원들 ‘중대입법재해처벌법’ 처벌해야” 비판도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이광수 인권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이광수 인권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학 교수와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집단 성토했다. 민주당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졌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 검수완박 대신 다른 합리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21일 오후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검토 및 개선 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이미 문재인 정권이 현재까지 진행한 검찰개혁으로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보는 실무가가 갈 수록 늘고 있다”며 “개정 제도에 관한 장단점을 분석할 시간도 없이 이제는 검수완박이라는 명제 하에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졸속으로 강행할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법을 개정하기 위해 야당 반대와 전문가 비판, 국민 여론까지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입법 폭주를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역시 “국회가 법률과 형벌 규정을 깊은 생각 없이 함부로 만들고 있다”며 “이런 짓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만드는 형벌 공해·입법 재해에 속한다”고 꼬집었다. 또 “재난적 입법을 날림 공사로 시도해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한 자들을 ‘중대입법재해처벌법’을 만들어 처벌해야 하지 않나”라며 “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도 법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지경은 아닐 것”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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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권위원인 이광수 변호사도 주제발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199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24년 소요됐으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논의 기간은 불과 1년 남짓”이라며 “얼마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해야 한다는 민주당 논리에 대해서도 “공수처를 도입했는데 추가로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들을 언급하며 “민주국가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한 사법체제를 찾기 어렵다”며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은 권한 박탈보다 견제·감시에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완규 변호사는 “공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검사에게 필수적인 보완수사권은 인정하되, 직접수사는 필요성이 있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로 축소하는 게 적절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주최했다. 1주제는 ‘실무에서 바라본 검수완박 문제점’으로 이광수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이순옥 중앙대 법전원 교수, 이기명 인천지검 검사, 김관기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2주제는 ‘검수완박의 이론적 문제점과 대안’으로 장영수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 손정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이근우 교수, 이완규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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