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론조사서 국민 52%가 반대
민주당,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건너 뛰고
불과 20일 남짓한 시간에 졸속입법 추진
오스트리아는 헌법에 檢 수사·기소 명시
獨 지휘·종결권 쥐고 佛도 '수사 주재자'
유럽 대부분 권한 늘려 전문범죄에 대처
한국은 檢 개혁·공정성 강화 내세웠지만
실상은 민주당 겨눈 '劍' 방어 위한 편법
세계적 추세 역행은 물론 헌법 反하는 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확정해 15일 국회에 개정 법안(형사소송송법·검찰청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국회 의결과 개정법 공포까지 마치겠다고 공언했다. 이 법안은 시행 시기를 불과 공포 후 3개월 뒤로 예정하고 그때까지 수사 중인 사건은 경찰이 무조건 승계(형사소송법 부칙2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승계가 예상되는 검찰 수사 사건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윗선 수사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비리 수사, 대장동게이트 및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 등이다. 이 입법 추진에 앞장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울산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와대의 부정선거 하명에 따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도 하다. 검수완박 입법을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측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게 되는 이유다.
이 법안은 정부 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간 시행해온 형사사법 시스템 중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권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당장 국민의 권익 보호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나 학계·시민단체·언론 등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검수완박에 52.1%가 반대하고 38.2%만 찬성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청회 등 국민 여론 수렴이나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도 없이 국회 법사위원 1명의 편법 사·보임을 통해 불과 20일 내에 입법하려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국가 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 제도를 채택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국가 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길이 아님은 울산사건이 아니더라도 국민 대부분이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은 민주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글로벌 스탠더드
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형사법을 계승한 대륙법계의 근대 국가에서 인권 보장을 위해 법관의 재판권으로부터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분리해 검사에게 맡겨 탄생한 제도다. 수사도 목격자 진술, 증거물, 현장검증·감정 등으로 과거의 진실을 가려야 하는 사법 작용의 일종이므로 준사법관인 검사의 본래 직무다. 또한 수사 절차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기소를 위한 증거 수집 절차이므로 기소 및 공소 유지 책임을 가진 검사가 관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수사로 국민을 괴롭히거나 필요한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를 위한 정의 구현이 좌절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현재도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해놓았고 오스트리아는 2008년께 아예 헌법에 검사가 수사 및 기소 담당자임을 명시했다. 그런데 현대에는 대도시 발달과 사회구조의 복잡화·대규모화로 범죄 예방과 진압에 방대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의 보조자로 등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력이 제한적인 검사는 권력형 부패 사건 등 경찰에 맡기기 어려운 중요 사건만 직접 수사하고 일반 범죄 사건은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대신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장을 담보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가 배당 사건은 물론 직접 인지수사도 하고 사법경찰은 초동수사 이후 사건 기록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검사의 부당 기소를 감시하기 위한 절차로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 법원이 공판절차 개시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중간 절차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범죄의 수사 및 기소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수행해야 하고 사법경찰은 수사의 보조자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로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주로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며 중죄인 경우 수사 절차로서 예심판사에 대한 수사 개시 청구 및 수사 의견 제시 등으로 수사를 주재한다. 또한 2013년부터 파리고등검찰청에 독립된 경제검찰을 신설해 경제 범죄, 부패 범죄, 자금세탁 범죄 등을 검사가 직접 수사해 기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검사(검찰관)와 사법경찰은 대등한 독립적 수사기관이지만 검사는 독자적 수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 지휘권 및 검사 수사 사건에 관한 사법경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를 막기 위한 장치로는 법원의 부심판결정제도, 시민으로 구성되는 검찰심사회의심사제도가 있다.
영미법계 국가는 사인소추제로서 기소는 대배심이 담당함이 원칙이고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만 있어도 기소하게 되므로 경찰은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 외에는 임의수사에 그친다. 그밖에 피의자 신문이나 증인 소환을 비롯한 강제 수사는 주로 예비심문절차 또는 대배심 법정이나 기소 후 공판법정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피의자 체포 이후 예비심문절차나 대배심 법정에서 이뤄지는 소환장 발부, 문서 등 증거제출명령 등의 강제 수사는 소추대리인인 검사가 주도하게 된다. 검사는 경제·부패·자금세탁범죄 등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이러한 대배심을 활용한 수사를 선호하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조언 형식의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기소 관련 인권 침해 및 공권력 남용이 문제가 돼 1985년 검사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3년부터 검사가 대부분의 기소를 담당하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조언 형식의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1987년부터는 경제·부패 범죄 등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겸유하는 중대경제범죄수사청(SFO)을 출범시켜 검사가 전문가들과 함께 수사해 기소하고 있다.
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형사법을 계승한 대륙법계의 근대 국가에서 인권 보장을 위해 법관의 재판권으로부터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분리해 검사에게 맡겨 탄생한 제도다. 수사도 목격자 진술, 증거물, 현장검증·감정 등으로 과거의 진실을 가려야 하는 사법 작용의 일종이므로 준사법관인 검사의 본래 직무다. 또한 수사 절차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기소를 위한 증거 수집 절차이므로 기소 및 공소 유지 책임을 가진 검사가 관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수사로 국민을 괴롭히거나 필요한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를 위한 정의 구현이 좌절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현재도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해놓았고 오스트리아는 2008년께 아예 헌법에 검사가 수사 및 기소 담당자임을 명시했다. 그런데 현대에는 대도시 발달과 사회구조의 복잡화·대규모화로 범죄 예방과 진압에 방대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의 보조자로 등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력이 제한적인 검사는 권력형 부패 사건 등 경찰에 맡기기 어려운 중요 사건만 직접 수사하고 일반 범죄 사건은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대신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장을 담보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가 배당 사건은 물론 직접 인지수사도 하고 사법경찰은 초동수사 이후 사건 기록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검사의 부당 기소를 감시하기 위한 절차로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 법원이 공판절차 개시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중간 절차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범죄의 수사 및 기소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수행해야 하고 사법경찰은 수사의 보조자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로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주로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며 중죄인 경우 수사 절차로서 예심판사에 대한 수사 개시 청구 및 수사 의견 제시 등으로 수사를 주재한다. 또한 2013년부터 파리고등검찰청에 독립된 경제검찰을 신설해 경제 범죄, 부패 범죄, 자금세탁 범죄 등을 검사가 직접 수사해 기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검사(검찰관)와 사법경찰은 대등한 독립적 수사기관이지만 검사는 독자적 수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 지휘권 및 검사 수사 사건에 관한 사법경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를 막기 위한 장치로는 법원의 부심판결정제도, 시민으로 구성되는 검찰심사회의심사제도가 있다.
영미법계 국가는 사인소추제로서 기소는 대배심이 담당함이 원칙이고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만 있어도 기소하게 되므로 경찰은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 외에는 임의수사에 그친다. 그밖에 피의자 신문이나 증인 소환을 비롯한 강제 수사는 주로 예비심문절차 또는 대배심 법정이나 기소 후 공판법정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피의자 체포 이후 예비심문절차나 대배심 법정에서 이뤄지는 소환장 발부, 문서 등 증거제출명령 등의 강제 수사는 소추대리인인 검사가 주도하게 된다. 검사는 경제·부패·자금세탁범죄 등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이러한 대배심을 활용한 수사를 선호하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조언 형식의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기소 관련 인권 침해 및 공권력 남용이 문제가 돼 1985년 검사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3년부터 검사가 대부분의 기소를 담당하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조언 형식의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1987년부터는 경제·부패 범죄 등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겸유하는 중대경제범죄수사청(SFO)을 출범시켜 검사가 전문가들과 함께 수사해 기소하고 있다.
역주행하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
이처럼 민주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는 전문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강화하는 추세다. 수사권 남용에 대해 영장주의에 의한 법원의 통제가 부족하다면 각 지검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나 대검에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면 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기소 후 법원이나 시민에 의한 기소당부심사제도를 두면 될 일이다. 이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1~2년 전에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허용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경찰의 수사 지연을 초래해 국민들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해 수사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필요한 영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불송치로 부당하게 종결하거나, 부실한 기소 기록을 송치하더라도 검사가 직접수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의 역주행이고 사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
헌법에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장 청구는 수사권 행사이므로 검사가 수사권자이자 수사의 주재자임을 전제한 것이다. 검사를 영장청구권자로 명시한 이 헌법 규정은 4·19 직후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두도록 헌법에 규정했다가 1962년 개헌 당시 국민의 인신 보호를 위해 경찰의 강제수사 견제 수단으로 특별히 명시한 것이다. 당시 헌법에는 검사가 ‘검찰관’으로 지칭돼 있었으므로 검사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 수장인 검찰청 검사를 말한다. 따라서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검찰청 검사만을 수사의 주재자로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헌법에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장 청구는 수사권 행사이므로 검사가 수사권자이자 수사의 주재자임을 전제한 것이다. 검사를 영장청구권자로 명시한 이 헌법 규정은 4·19 직후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두도록 헌법에 규정했다가 1962년 개헌 당시 국민의 인신 보호를 위해 경찰의 강제수사 견제 수단으로 특별히 명시한 것이다. 당시 헌법에는 검사가 ‘검찰관’으로 지칭돼 있었으므로 검사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 수장인 검찰청 검사를 말한다. 따라서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검찰청 검사만을 수사의 주재자로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한석훈 교수는…성균관대에서 상사법 박사 학위를 받았고 검찰 부장검사로 재직한 뒤 15년 전부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비상임)으로 인권 보호와 기업 활력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비즈니스 범죄의 국내 최초 종합 해설서인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이 있다. 비즈니스 범죄(기업 범죄)와 상법 분야의 최고 법률 전문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