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 관련,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선 패배 후에도 '졌잘싸'를 외치던 정당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왜 갑자기 자멸의 길을 택하는지 그 합리적 이유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를 잘만 저지해도 지방선거는 절대로 필패각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검찰이 억울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도 많았지만, 막강한 검찰 권력 덕분에 우리처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도 드물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화 이후에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함으로써 부정부패 감소에 일조하기도 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조 교수는 또한 "범죄 발생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기에 공권력의 크기로만 논하는 건 무리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역량 부족'(경찰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과거 검찰이 하던 수사에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므로)으로 피의자를 '증거 없음'으로 풀어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다는 비명이 현장에서 들려온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형소법 원칙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99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라면 여기에 찬성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교수는 "게다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선의의 국민이 입는다면? 보통 사람들은 검찰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할 일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렵다"며 "재벌, 대기업, 정치인, 6대 범죄 피의자를 제외하고 무기력한 검찰 만들기가 다른 모든 민생 이슈를 능가할 만큼 중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 교수는 "미국의 사법체계상 별로 사용하지 않을 뿐, 미국 검사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설로 보인다"면서 "당내 민주적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는 생략된 채 꼼수로 인천상륙 작전처럼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입법을 보고 있노라면 민주당의 목적과 정체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전격 탈당,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야 3 대 3 구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