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남성에 징역 30년 구형

"화목했던 가정 한순간 파탄…피해상처 매우 커"

층간소음으로 칼부림…경찰 부실대응으로 해임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쯤 다세대주택 1층에서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 남편이 아내의 비명을 듣고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쯤 다세대주택 1층에서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 남편이 아내의 비명을 듣고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구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해자 중 1명은 1분가량 심정지 상태였다가 뇌부종이 일어나 좌측 두개골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며 “생명을 유지하는 게 기적일 정도고 신체 절반을 사용하지 못한 채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화목한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가장 강한 벌을 내려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혐의가 명백한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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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자세한 변론 내용은 추후 문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그간 법정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의 딸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집 여성과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피해 가족들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범행을 제지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임됐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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