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주택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보지 못할 전망이다. SH가 공공주택 내에서 고가(高價)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SH 관할 124개 공공주택 단지 내에 등록된 고가 차량은 352대에 달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가 차량’이란 기준가액인 3557만원(올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352대 중 78%에 달하는 274대는 리스·법인·지분공유 등 차량이다. 계약자 및 세대원 소유 차량은 46대로 13%, 외부인(비세대원) 소유 차량은 32대(9%)로 집계됐다.
SH는 공공주택 입주자들이 고가 차량을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는 허점이 많다. 현행 법령 등 규정에 따르면 철거세입자와 장애인, 새터민의 경우 자산 심사에서 차량 소유 가격이 제외된다. 또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회사 차량, 혹은 리스·렌트 차량 형태로 고가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SH는 공공주택단지 주차장에 고가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소유·공유·임대를 불문하고 고가 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동차 가액을 산출할 때 지분공유 차량이라도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바꿔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요청하기도 했다.
임대주택 거주자가 입주 자격을 위반할 경우 재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의 사유로 입주 자격을 위반해도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이 가능한데, 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단지 내 고가 차량 주차 등록을 제한하고(관리규약 및 주차장 관리규정 제·개정) 임시 방문증을 통한 외부차량 장기 주차도 1회 3일 이내, 월 5일 이내로 제한하는(방문차량 주차 총량제)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고가차량의 주차를 제한해 부정 입주자를 퇴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수많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