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은해, 숨진 남편 앞으로 친딸 입양…사후 상속 노렸나

유족 "이은해, 친딸 입양 사실 장례 첫날 고백"

전문가 "유족 재산까지 친딸이 상속 가능"

"장례식서 휴대폰 게임하더라" 증언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가 숨진 남편 A씨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A씨의 유족 측은 이 사실을 사고 후 장례식장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23일 뉴스1TV에 따르면 유족 측은 A씨 호적에 이씨가 자신의 친딸 이름을 올렸던 사실에 대해 “사고가 난 후 알게 됐다”며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알지 못했다. 이씨가 상중에, 장례 첫째 날 고백하더라”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8년 2월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A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씨가 A씨 사망 후 친딸의 상속 가능성까지 생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물론이고 나중에 유가족의 재산도 대습상속이 되니까 이씨의 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입양 부모 교육에 직접 참석한 뒤 확인서를 제출했고 두 차례 면접 조사에도 참석해 입양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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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양 취소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파양청구권자가 유족이 될 수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입양 후 한 번도 딸과 같이 살거나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검토와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한편 이씨가 A씨의 장례식장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22일 SBS는 경찰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A씨의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상주였던 이씨의 행동을 묘사한 내용이 담겼다.

장례식장에 방문했던 A씨 지인은 “이씨와 여성 2명이 장례식장 근처에서 웃고 떠드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인은 “이씨가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는 배우자상을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려운 행동이다.

한편 23일 인천지검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 최장 10일 연장될 수 있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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