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립대 재산 ‘수익화’ 쉬워진다…재정난 지방대 숨통 트이나

교육부 '재산 관리지침' 개정 방침

처분 허가 필요…먹튀 논란 선그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전경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전경




앞으로 사립대학은 실제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된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 사립대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침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재산 관리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한 사립대학·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시 보전 조치가 없더라도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교육·연구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더러 향후에도 같은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 창출을 위한 토지로 쉽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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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산은 크게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나뉜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산이다. 교지(땅)·교사(건물)를 비롯한 교육·연구용 토지·건물이 해당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재산이다.

회계상으로는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로 나뉘는데 수익사업 관련은 법인회계에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쓰기 위해 법인으로 넘기려면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하는데 유휴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는 게 지침 개정의 골자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학교장 등 구성원이 교비회계 보전을 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반려한다는 방침이다.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이 되더라도 처분을 위해선 허가가 필요한 만큼 사학법인의 ‘먹튀’ 우려도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이번 지침 개정 내용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입법을 추진한 ‘대학구조개혁법’에도 담겼지만 '사학 먹튀·특혜' 논란으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폐기됐다. 교육부가 법 개정 없이도 사학재산관리 지침 개정에 나서게 된 배경은 지난해 4월 나온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학법인이 학교 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꾸고 처분 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했는데 재판부는 현행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지침 개정에 나서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지방대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라는 차원”이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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