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준석 “검수완박 입법은 무리…최고위서 재검토”

민주당 향해 입법 공청회 요구

한동훈 청문회서 논의도 제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 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중재안이)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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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한다”면서도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 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입법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 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한다면 입법 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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