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쿨존서 아이 달려와 차에 '쾅'…징역 1년 구형 받았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어린이와 충돌

한문철, "스쿨존 시야 확보 안되면 일단 멈춰야"

한문철 TV 캡쳐한문철 TV 캡쳐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와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 검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검사가 1년 2월을 구형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채널에 따르면 운전자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께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을 직진으로 주행 하다 갑자기 달려오는 어린이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옆 차선에서도 차량이 주행 중이어서 운전자는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운전자 A씨는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와 사고가 난 줄 그제서야 알았다”며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 A씨는 “2차 공판까지 끝났고 검찰이 1년 2개워을 구형했다”며 “네 식구는 제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하신다”고 덧붙였다.

일부 네티즌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족이 법을 악용한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채널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일단 멈추자”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일은 오는 5월 26일이다.


서지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