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방송·연예

BTS 지민, 소속사 착오로 건보료 체납…한남동 아파트 압류 해프닝

해외 일정 및 휴가로 체납 인지 못해…회사 전달 과정에서 누락

1월 59억 '나인원한남' 압류됐었으나 완납 후 22일 압류등기 말소

사진 제공=빅히트뮤직사진 제공=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사진)이 바쁜 스케줄과 소속사 착오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유한 아파트가 압류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24일 한 매체는 지난 25일 지민이 보유한 한남동 나인원한남의 전용 244.35㎡ 아파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지민이 작년 5월 지민이 59억 원에 매입한 것이다.

이 매체는 압류 등기가 네 번 발송된 이후인 지난 22일에서야 말소됐다고 밝혔다.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뒤늦게 완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우편물을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한 누락이 발생했고, 지민은 작년부터 진행된 일정 등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실 인지 후 전액 납부해 종결된 사안이고,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순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