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난 결백' 이은해 제출 '다이빙' 영상…충격적 감정 결과 보니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도주 4개월 만에 검거된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구속된 가운데 이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경찰에 제출한 남편 윤모씨 사망 날 촬영된 영상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



24일 채널A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 윤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한 영상분석전문가의 자문 내용을 이씨와 조씨의 범행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30일 촬영된 21초 분량의 이 영상을 초기 수사를 맡았던 가평경찰서에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수영복을 입은 조씨와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윤씨의 다이빙 직전 모습이 담겨있다.

이들은 4m가량 높이의 바위에 올라서 있는데 조씨와 이씨는 어디로 뛰어내릴지 보려고 바위 아래를 살피는 모습이지만 주저앉아 손으로 바위를 짚고 있는 윤씨는 영상 내내 미동도 없다.

영상에는 이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도 담겼다. 이 여성은 조씨에게 "현수야 어디로 다이빙 해", "튜브가 떠다니는 곳으로 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 장면인 윤씨의 입수 장면이 포함되지 않은 해당 영상과 관련,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이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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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소장은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원본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배~5배 압축돼 있다. 2차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범행 은폐를 위해 증거 조작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씨와 조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로 연장했다. 두 사람은 현재 윤씨의 살인 혐의 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는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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